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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나73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5.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7. 28.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7. 28.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2006. 12. 27.부터 2012. 8. 7.까지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어머니인 B도 2008. 7. 3.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B는 2008. 3. 25.부터 2010. 6. 30.까지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였다.

B는 2011. 4. 15.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60,000,000원을 2011. 4. 15.부터 2011. 9.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6,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와 피고가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이름 옆에 B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B의 도장이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