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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595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2009.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로 보아 소의 이익 인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