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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64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2: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2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E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고인, E)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약 3일간), 그밖에 피고인과 관련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