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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18구합728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4. 22.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장에서 바닥에 있는 볼트를 밟아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부 척수가 손상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은 자이다.

사망의 원인 나, 다, 라에는 가와 직접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 기입한다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중간선행사인 급성 심부전(의증) 다 선행사인 뇌졸중(뇌출혈 등), 알콜증 등 해부의 주요소견 현재, 사망과 관련된 특이 외상 소견 없음

나. 망인은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장해연금을 받으며 지내오다가 2018. 3. 11. 23:56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5. 2. ‘망인의 사망원인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인미상의 사망으로서 업무상 재해 승인 상병과 사망원인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어 업무 외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손상 및 그 합병증 내지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해온 약물의 부작용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