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6 2017고정21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9. 06:00 경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영업용 택시를 탑승하고 택시비 138,62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