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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65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초경 수원시 팔달구 E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던 F(2011. 9. 24. 주유소 폭발 사고로 사망)로부터, G이 운영하는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저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의 재고관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달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2.경부터 2011. 9. 24.경까지 위 저장소에서 F의 지시에 따라 48,000L 용량 저장탱크 2기 및 24,000L 용량 저장탱크 1기에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솔밴트, 톨루엔, 메탄올을 보관하고, 이를 통해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탱크로리 기사인 I에게 전달하여 I가 이를 위 E 주유소까지 운반함으로써, F, I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할 석유제품 등을 저장,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사본

1. 석유품질검사 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