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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무릎 관절 증과 척수염 증상으로 인하여 2009. 1. 2. 경부터 2009. 1. 23. 경까지 진주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중 매일 오후 5 시경 위 병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는 등 외박을 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8. 경 피해자 한화생명( 舊 대한 생명 )에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성실하게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9.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9,887,821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F 신경외과의사 진술, F 신경외과 의원 입원 당시 외출 외박신청서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분석,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자료 분석,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범죄 일람표 상 동부 화재에 서 우리은행으로 보험금 지급 내역, D 정형외과 판결문 기록, 2011. 4. 25.부터 2011. 5. 16.까지 F 신경외과 입원 중 계좌이용 상세 내역, 2011. 10. 28.부터 2011. 11. 17.까지 F 신경외과 입원 중 이용 상세 내역, 2012. 4. 5.부터 2012. 4. 25.까지 F 신경외과 입원 중 계좌이용 상세 내역, F 신경외과 입원 중 진료 기록지 및 카드, 계좌 내역 분석), 각 내사보고 (A 금융감독원 회신 자료 확인, 2006. 7. 21. 자 우체국 보험금 청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