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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4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2.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위 F 공사를 하는 도중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L)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12. 3. 9.경 위 계좌를 통해 1억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2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2.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병원에서, O에게 ‘내가 살던 집이 경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급히 5,000만원이 필요하다. J에게 말을 해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을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를 들은 위 O은 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4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J에게 'R 총무원장인 S스님 취임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