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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4.02 2014노21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과도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은 점,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2년 4월 ~ 8년) 내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