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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0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3:28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그곳 주변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 남, 27세) 이 피고인을 따라오자,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2020. 11. 27. 자 진술서 및 2021. 4. 2. 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