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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12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6. 9.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C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0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7, 10호증, 갑 1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