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670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6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8,56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