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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756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의 경우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 20.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 이전인 2012. 경에 저질러 진 것인바, 위 사기죄는 2015. 11. 23.에 기수에 이른 판시 제 2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 120003 판결 등 참조)

1. 2015 고단 7562

가.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28. 경기도 화성시 D에서 주식회사 E이 피고인 앞으로 발행한 지급기 일 ‘F’, 액면 금 ‘27,500,000 원’, 지급기 일 ‘2013. 5. 28.’, 지급지 ‘ 우리 은행 하계동 지점’ 의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인 란에 주민번호 ‘G’, 주소 ‘ 경기 화성시 H.’, 성명 ‘I’ 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건축 시공 계약을 의뢰 받으면서 보관 중이 던 I의 사용인감을 권한 없이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그때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사채 업을 하는 J에게 이를 건 내주어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나. 2013. 8. 경 SM5 승용 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K의 명의를 빌려, 화성시 L의 ‘M( 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19.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5-9. 기아자 동차 박달 영업소에서 K의 명의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 주) 소유의 N SM5 승용차에 대한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1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