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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5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2:3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303동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려다 피해자가 붙잡으며 택시요금 17,200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