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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5 2014고단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9:25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2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