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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고단54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5.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한 K의 2016년 7월 임금 469,500원, 2016년 8월 임금 359,500원, 2016. 6. 1.부터 2016. 6. 4.까지 근무한 L의 2016년 6월 임금 29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3. 1.부터 2016. 6. 3.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8월 임금 1,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