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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202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896,385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2)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면서 공동사업주체이다.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는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C는 2012. 9. 25.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5. 3. 26. 상호가 주식회사 건영으로 변경되었고, 관리인 C는 2015. 3. 31. 해임되었으며, 관리인 D가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또한 2015. 4. 28.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주식회사 건영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 건영’이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이하 ‘피고 피엔씨에이원’이라 한다

)은 피고 조합과 2006. 6. 12. 사업시행대행계약, 2008. 8. 5. 업무대행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이주비 대출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인 서울 동작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7. 12. 28. 피고 피엔씨에이원, 건영과 아래 내용의 아파트 공급 확인서(갑 5호증)를 작성하였다.

서울 동작구 E 일원에 건립을 추진 중인 B지역주택 조합아파트 1세대분에 대한 공급에 있어 조합가입을 신청하는 원고(‘갑’)와 조합 업무대행사인 피고 피엔씨에이원(‘을’), 시공사인 피고 건영(‘병’)은 다음과 같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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