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8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봐, 너 몇 살이냐 한판 붙자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