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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7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3:58경 인천 중구 B 1층 서편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