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가 2007. 8. 1.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 한다)에게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의 우선주 200,000주를 인수할 때, C의 대표이사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투자계약이 해지된 경우 C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30. C의 투자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였고, C은 같은 해
6. 25. 원고에게 투자원리금 586,835,810원을 2009. 8. 31.부터 2010. 3.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은 2010. 4. 20.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이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0. 12. 31.까지 피고에게 C의 주식 400,000주를 2회 걸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21. 위 약정에 따른 B의 요구에 따라 C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해
4. 22. 위 금원을 C의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였다.
마. 한편 B은 2010. 4. 21.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다음부터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다음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C은 같은 날 피고로 하여금 보통주 200,000주를 인수하도록 하여 주었을 뿐 나머지 200,000주는 취득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다음부터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1차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다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