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9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소재 B시장에서 나물장사를 하는 자였고, 피해자 C, D, E, F 모두 피고인과 같은 시장에서 일을 하던 자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경 전남 여수시 소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18년 7월경 계를 타면 바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및 E에게 “2018년 12월경에 계를 타면 바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5. 15.경부터 2018. 6. 1.경 사이에 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