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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046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C과 D ‘포터II(CRDi, 4WD)’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또한 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E이 운전하던 F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G은 원고와의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14. 11. 25. 18:33경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5차로 길을 안성분기점 방면에서 오산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를 거쳐 갓길 쪽으로 차량을 진행시켜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방호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때 위 차량은 방호벽을 따라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전도되었으며 G은 그 충격으로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해 도로 중앙 쪽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 측 차량에 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원고 측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따라 2017. 8. 17.까지 G의 상속인들에게 합계 82,683,17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측 차량 운전자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고 도로 1차로상에 쓰러져 있던 G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轢過)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E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에 50%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