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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