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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2:3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이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음주수치가 낮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