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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노1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죄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린 바 없고, 그 돈은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B이 자녀들에 의해 감금되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패륜을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를 전송한 것이므로, 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협박의 의도도 없었다. 2) 피고인은 B을 보호하기 위해 위 문자를 전송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7. 11. 피해자 B에게 회사 자금 문제 때문에 절박하니 2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증거기록 제3권 51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총 800만원을 보냈고 그 중 200만 원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해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던 사실 (증거기록 1권 149쪽), 피고인은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변제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판단 1 해악의 고지나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