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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23

품위손상 | 2019-10-22

본문

음주운전 등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식당에서 모임 회원들과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주취상태로 위 식당 입구에서 지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50미터 정도 진행하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켜 입건되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욕설하였으며, 교통조사계 인계 후에도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 소란을 일으킨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음주운전 비위의 중대성 및 주취상태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취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50미터 가량에 불과하고 그 외 달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의 일탈‧남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