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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9314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청구와 관련하여 (1) 원고 A은 2012. 5. 9.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G과 사이에 G의 소유였던 대전 서구 H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H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203호를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2. 6. 8.부터 2014.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8.까지 G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2. 7. 9.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H 다가구 주택은 총 17개 가구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원고 A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채권최고액 합계 455,000,000원인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은 5억 7,600만 원이었다.

(3) 피고 D은 위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 A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는 근저당권 325,000,000원, 근저당권 130,000,000원, 주택임차권 70,000,000원이,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선순위임차보증금 3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4) H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I)이 내려져 그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실제배당할 금액은 820,338,161원이었으나 원고 A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5) 한편 피고 협회는 2012. 2. 20. 피고 D과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공제기간 2012. 2. 20.부터 2013. 2. 19.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의 청구와 관련하여 (1) 원고 B는 2013. 8. 15.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J와 사이에 J 소유였던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다가구 주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