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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16 2018노8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그 병명을 알 수 없는 정신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띠라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비교적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 세 불명의 정신적 질환에 기인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점, 특수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30회에 가까운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회에 걸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그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되고 실형을 복역한 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 복 역 중에 다시 원심 판시 누범 전과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는 등, 끊이지 않는 범죄 성향을 표출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중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