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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2016고단12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5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에서 2016. 3. 1.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가 2016. 4. 20. 퇴직한 피해자 F의 2016. 3. 분 임금 5,143,500원과 2016. 4. 분 임금 3,61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30,849,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31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2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가 2016. 7. 31. 퇴직한 피해자 I의 2016. 6. 임금 및 교통비 3,660,000원, 2016. 7. 임금 및 교통비 3,180,000원 등 금품 합계 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59』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L의 진정서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2016 고단 1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급여 대장, 출근 표,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