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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1 2019고합21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9. 1. 13. 01:5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 가서 남녀공용토굴에서 함께 있다가 같은 날 03:34경 안쪽에 있는 여성전용토굴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1. 13. 06:01경부터 같은 날 06:17경 사이에 위 찜질방 수면실 여성전용토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