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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23:50 경부터 다음날 00:13 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를 바닥으로 던지고, 가게 안에 있는 벽걸이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어린 새끼가 까불어, 시 팔 놈 아" 등의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뚝배기를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테이블 2개 및 의자를 파손하여 도합 27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0:49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 니가 한 말에 자신 있냐,

너 정말 나한테 자신 있냐,

이 시 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피해자 A 재물 손괴 혐의 부분 피해 품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