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장을 가 던 중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36세) 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 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은밀한 사진을 10회 정도, 30장 가까이 촬영해 온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후에도 E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는 등 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