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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5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MG 새마을 금고 앞 교차로에서 편도 1 차로를 따라 금호 먹자 골목에서 풍금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을 입게 함과 동시에 문짝교체 등 5,228,2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제네 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