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판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05』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알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 범행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G 와 미국에 서버를 둔 “K[ 이후 ‘L (M)', ‘N (O)'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게임 머니 충 환전, 도박사이트 홍보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H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 머니 충 환전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I, J 등은 종업원으로서 주야간으로 나누어 24 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 머니 충 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은 같은 해
7. 1. 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P 아파트 102동 19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K’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