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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2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부근 도로를 논현동 방향에서 연수동 방향으로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39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사진, 피의 차량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제출자료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 공학부 교통사고분석과는 이 사건 사고 조사기록 및 블랙 박스 동영상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마디 모 감정 회보 )를 작성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