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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3206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피고는 2012. 4. 7. ‘E’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이하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1. 투자 비용 및 지분 결정 1-1. 지분: 40%(C), 30%(D), 30%(피고) 1-2. 투자비용: 40,000,000원(C), 30,000,000원(D), 30,000,000원(피고

5. 월급 및 이익금 분배일 5-1. 월급 액수는 지분에 비례해서 가져간다.

5-2. 2개월에 1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익금을 분배한다.

5-3.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후에는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가져간다.

5-4. 회사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3자 회의를 통해 월급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6. 자본금 추가 투자 및 대출 6-1. 추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추가 투자한다.

6-2.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채무는 지분에 비례한다.

나. C, D, 피고는 2012. 12. 12. 1차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해지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날 C, 피고 및 D의 처 F 사이에 ‘E’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을 제5호증, 1차 동업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편의상 이하 ‘2차 동업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2차 동업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C, D, 피고였다.

다. C, D, 피고는 2013. 6. 12. 2차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 해지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1. 지분 동업 해지시 'E'의 모든 지분은 C에게 귀속된다.

3. 소프트웨어 3-1. 엠제이프로젝트, 송산프로젝트 소프트웨어의 모든 권리는 C에게 귀속된다.

3-2. S-Marker(레이저 마킹 소프트웨어)의 모든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된다.

4. 동업 해지 날짜 4-1. 동업 해지 날짜는 일진, 플러스의 미수금이 회수되고, 미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