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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9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역 부근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3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2. 17:00 경 위 H의 집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1. 거래 내역[ 피고인이 매도사실을 부인 하나, 금전거래 내역이 있고 매수한 F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