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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3.81g을 소지한 상태로 체포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선에 대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마약 투약자를 제보하여 그를 검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