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노61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모두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