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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2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4.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환경부가 추진하는 H 조류 제거사업 입찰 공고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어 H에서 녹 조를 제거하고 있는데 용역 비는 총 10억 원이고 선급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2013. 11. 경에 공사가 끝이 나면 2013. 12. 경에 잔금 6억 원을 받게 된다.

또 한 D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환경부로부터 잔금 6억 원을 지급 받아 2013. 12. 30.까지 이자를 합하여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조류 제거시설 시범운영 사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와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등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D가 용역대금으로 최대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조류 제거 최대 목표량을 달성하더라도 총 395,505,616원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외 용역대금은 I, J이 지급 받는 금원이었다.

또 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 4억 원 중 D는 1억 6,0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선급금 2억 4,000만 원은 I, J이 지급 받은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8. 21. 경 한국환경공단에 녹 조 제거사업을 포기한다는 포 기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특히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4억 원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용역대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조류 제거 선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