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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1621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6. 9. 28. 480,000,000원을, 2007. 7. 11. 300,000,000원을, 2008. 6. 30. 1,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피고 C는 같은 날 D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D은행에 부담하는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한도액 1,560,000,000원 범위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행은 2011. 6. 28. E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2011. 4. 26. 현재 원금 기준으로 2006. 9. 28.자 대출잔액 456,000,000원, 2007. 7. 11.자 대출잔액 300,000,000원, 2008. 6. 30.자 대출잔액 1,20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에게 같은 달 29. 및 30. 2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2011. 7. 11.자로 F와 G에 채권양도통지 공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유동화전문회사는 2015. 12. 15.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2015. 10. 31. 현재 원금 기준으로 2006. 9. 28.자 대출잔액 194,063,844원, 2008. 6. 30.자 대출잔액 1,20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6. 1. 4.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2019. 1. 14. 현재 피고 회사가 상환하지 않은 잔존 대출금채무는 아래와 같이 2006. 9. 28.자 대출금은 합계 367,474,147원(원금 194,063,844원 이자 174,410,000원), 2008. 6. 30.자 대출금은 합계 2,272,306,848원(원금 1,200,000,000원 이자 1,072,306,84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3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200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