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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16 2018노296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죽자고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일반적인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이 살인죄 등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의 ‘촉탁 내지 승낙’은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하며, 진지한 것이라 함은 진의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상태에서 나온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이고 진지하게 살인을 촉탁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가 살해되었을 무렵 지인들에게 생활고를 토로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을 한 적 없다.

피해자의 딸은 최근 피해자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9면),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었을 뿐 피해자가 작성한 유서는 발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