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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8:25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산 포로에 있는 통정마을 앞 도로를 따라 봉황면 방면에서 산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 사경 부분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의 왼쪽 옆구리와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에 대한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5)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