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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31 2012고단8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리인인 피고인의 처 E는 2012. 2. 21.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F(G생) 등 일행 4명을 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2. 21.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15세), I이 자신의 처인 E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대걸레 자루(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6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행을 은폐해 줄 것을 조건으로 I과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