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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3 2019나327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6.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9. 7. 18. 제1심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불416)의 심문서를 송달받고 8일 후인 2019. 7.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4호증의 4,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심문서 송달일 전에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은 2019. 7. 18.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때로부터 2주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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