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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101731

물품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년경부터 구두로 영상장비 임대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출자하여 영상장비 임대업을 동업하다가 2016년 하반기에 원고의 동업관계 청산 제안을 피고가 받아들여 동업정산금을 8,000만 원으로 구두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6. 11. 15. 피고에게 위 동업정산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에 보관 중인 동업재산인 뮤지컬 영상장비들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써, ① 25,104,000원[원고와 피고 간 영상장비 임대에 관한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 8,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정산금 약정을 위반하여 인도하지 아니한 장비대금 합계{① 249만 원(LED 스케일러 LVT 3대) ② 150만 원(LED 컨트롤러 MCTL 600 2대) ③ 180만 원(LED 컨트롤러 MCTL 300 6대) ④ 964,000원(현장 작업용 삼성 노트북 1대) ⑤ 860만 원(빔 프로젝터 PT-EX610, 렌즈 포함) ⑥ 975만 원(2mm LED 전광판 1set)}], ② 54,547,176원(과지급 정산금), ③ 22,837,563원(피고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원고와 피고와의 동업관계 정산에 따른 정산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 중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한 장비대금 청구 부분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영상장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원고의 2017. 1. 12. 경찰 진술), ② 위 영상장비의 인도 당시 피고가 위 동업 종료 이후에 자신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일반 행사용 장비의 보유를 원고에게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