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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2015. 2. 2. 확정되었다.

『2014고단35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경 울산 동구 D, xxx호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드라이버 샤프트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디아마나B 60S 중고 샤프트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드라이버 샤프트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드라이버 샤프트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으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울산 동구 D, xxx호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용 악세서리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구매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주차알림판을 33,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용 악세서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용 악세서리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으로 대금 3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72』 피고인은 2014. 8. 15.경 울산 동구 D, xxx호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자동차 용품인 오픈 흡기를 구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