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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3-20 | 과세전적부심사 | 2013-09-17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3-20

제목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9-1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6.6.부터 2013.6.14.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인체삽입 인조관절(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신고번호 *****-11-******U호(2011.5.3)외 572건으로 관세법 제91조제4호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2013.1.14. 관세청에 질의하였다. 다. 관세청은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에 같은 내용을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근거로 2013.1.23. 쟁점물품은 장애인용품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세관장에게 회신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관세청 회신내용을 근거로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원과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13.4.8. 과세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은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등으로 인해 무릎관절이 손상된 경우에 손상된 골관절면을 제거하고 대신 삽입하는 인공관절로 인체의 결함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체 기능의 일부(무릎관절 기능)를 수행하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인조 인체부분”에 해당한다. 통지세관장은 인체에 삽입되는 물품은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91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규정된 감면대상으로서의 “인조 인체부분”은 인체 삽입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인체의 결함이나 불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체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인체 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Threaded Fusion Cage는 퇴행성 질환, 손상 등으로 척추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척추수술시 손상된 척추연골을 제거하고 이식하는 제품으로 환자가 완쾌된 후에도 제거되지 아니하고 인체내부에서 척추의 일부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인조인체부분으로 보아 관세감면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재경부 관세과 47000-141, ‘98.9.1)을 내린 사례도 있다. 나.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기기 회사들은 “인조 인체부분”을 장애인용품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관세법시행규칙 및 1998년 인체에 삽입되는 인조 인체부분에 대해 감면을 인정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수십년 동안 쟁점물품을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으로 인정받아 왔다. 더욱이 관세 감면은 수입신고시 수입자가 통관지 세관에 감면신청을 하고, 통관지 세관은 감면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한 다음 최종적으로 감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 해당하므로 본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된다. 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인조 인체부분”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관세법상 규정 및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인체에 삽입되어 인체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 대상으로 인정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수십년 동안 쟁점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아 왔으며, 또한, 쟁점물품은 수입통관시 마다 과세관청으로 면세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수입되었는바, 세관 담당자 또한 장애인용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오던 물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인공관절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면세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가.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용품 감면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2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장애인용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의지․보조기에 해당이 되어야 하나, 인공관절은 상기 법령상 장애인용품 감면 대상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인체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체에 이식되어 인체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물품인 TFC(Threaded Fusion Cage:척추 고정버팀목 및 뼈 융합 기능을 하는 나선형 특수 티타늄제품)를 감면대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인공관절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동 사례의 물품은 인공관절과는 다른 물품이며, 의료기술의 발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5년전 상황을 현재와 비교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인공관절이 장애인용품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인천공항세관의 질의에 대하여 관세청(보건복지부)에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관세청 통관기획과-473, ‘13.1.2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50, ’13.1.22)을 내린 바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행정심판과 법원의 일관된 입장으로 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항대로 수리하였을 뿐 쟁점물품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1.21 선고 97누11065)는 판례를 고려할 때, 세관에서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감면 대상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감면 신청 또한 납세의무자 스스로 감면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이를 세관장이 별도로 승인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순히 장기간에 걸쳐 감면을 받아왔다고 해서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세관장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하나, 본건은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통지시 면제하였으며, 2012.2.2. 신설된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2012.3.1.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이자 개념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법에서 정한대로 과세전통지하였다.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 감면은 관세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적용됨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세관공무원 보다 해당 업계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납세의무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의 적정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전 감면심사(관세청 고시 2010-042)’제도를 통하여 감면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이다. 더욱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기와 같이 감면대상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으로 신고하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지세관장의 가산세 부과예정통지는 정당하다.

쟁점사항

가.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 가: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은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등으로 인해 무릎관절이 손상된 경우에 손상된 골관절면을 제거하고 대신하여 삽입하는 인공관절이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1조 제4호는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인조 인체부분 등”을 장애인용품 면세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의지․보조기 등”을 장애인보조기구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용품 면세대상물품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애인보조기구 가운데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인조 인체부분” 등이 해당이 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에는 쟁점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2013.1.22 “쟁점물품은 장애인보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는 등 쟁점물품은 장애인보조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법 제91조 제4호에서 정한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감면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수입신고수리전에 심사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방식 아래에서는 수입자가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바,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사전세액심사를 통해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이라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 통지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은 2009.12.31 개정되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물품을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으로서 인조 인체부분 등”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인조 인체부분 등”으로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2010.1.1 전후로 그 법률관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관세법 시행규칙 규정 및 법령개정 이전에 있었던 재정경제부의 1998.9.1 유권해석을 근거로 감면되었던 사실을 비과세관행으로 주장하면서 상기 법령 개정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바(같은 뜻 대법원 90누9360판결, 1991.10.22),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 쟁점 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세법 제42조제1항은 “세관장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제1호에 따른 부족세액의 10%의 가산세와 제2호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고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족세액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10만분의 13)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산세를 모두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관세법 제42조제1항 단서조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규정하였다가, 2012.2.2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을 신설하여 2012.3.1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기간이자 성격의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가산세는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상기 법률에 따라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한 본건에 대하여 2012.3.1이전 수입신고된 건은 관세법 제42조제1항제1호(부족세액 10%) 및 제2호(기간이자율 10만분의13)의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2012.3.1이후 수입신고한 건은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는바 관련법령 적용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1995.12.12선고 95도1891판결), 청구법인이 법령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감면을 신청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감면적용 착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 10%)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10만분의13)만을 부과한다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