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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4고합31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37세)를 알게 되어 2014년 6월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나체로 자신과 성관계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그 파일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위 파일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 같은 년아 니년이 뒤지든 말든 관심 없어. 일단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 되겠어 너한테. 야, 니년 남편 전화번호 하나 내가 못 딸 것 같애 왜 니 큰아들한테도 보내주면 재밌어 하겠네. 금요일까지 100만 원 바쳐. 그리고 내 자지 빨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14: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출금내역

1. 녹음채취록

1. 압수목록

1. 동영상 파일 보관사진, 성관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