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2:20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24에 있는 서천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플라스틱 구조물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